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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이라면 알아야 할 졸업 후 체류 전략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현재 유학생으로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졸업 후에도 계속 머무르며 커리어를 쌓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 많은 미국 유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졸업 후 나는 미국에 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OPT(실무 연수 프로그램)를 통해 1년간 합법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이후 취업비자(H-1B)를 통해 장기 체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루트는 경쟁률 높은 H-1B 추첨에 의존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유학생으로 시작해 영주권까지 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변수도 많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OPT입니다. 졸업 후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지만, 이 시기가 끝나면 비자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STEM 전공자는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엔 H-1B 취업비자가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H-1B 비자가 추첨제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지원하는데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다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로 신분 유지 방법을 찾기에 급급해져야 합니다. 또 비자 스폰이 가능한 회사만을 찾게 되어 원하는 커리어를 포기하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게다가 H-1B의 유효 기간은 최대 6년, 이 기간 내 영주권 수속을 마치지 못하면 다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가장 현명한 전략은 대학 3학년 때부터 취업이민(EB-3)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3순위 취업이민은 고용주의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유학생도 3학년 이후 전공과 관련된 포지션의 고용주가 있다면 영주권 수속을 합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PERM 노동허가와 I-140 이민청원을 조기에 진행하면,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지고 원하는 회사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연봉, 복지, 커리어 성장 가능성에서 매우 큰 격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비자 스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 내가 원하는 회사와 포지션에 자유로운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신분 문제를 고민하면서 서두르기보다는 미리 준비해서 졸업과 동시에 신분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혼란스러운 이민 정책과 추첨제 비자 제도 속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조기 수속입니다. 미국에서의 커리어와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유학생이라면, 지금이 바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때입니다.     ▶문의: (213) 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이민 컨설턴트 취업 이민 이민 청원

2025-05-13

나이 많아도 NIW 신청 가능한가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나이가 많은데 NIW 신청이 가능한가?   ▶답=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이가 많아도 NIW 신청은 가능하다. NIW를 진행하는 고객들 중에는 굉장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업적을 쌓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NIW 수속을 하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이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 분들이 많다. 퇴직한 교수, 퇴직한 대기업 임원들처럼 60대 중반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충분하다면 나이는 전혀 관련이 없이 이민국의 이민 청원 승인을 받고 있다. 물론 미대사관 인터뷰도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문= 영어를 못하는데 NIW 신청이 가능한가?   ▶답= 영어를 못해도 NIW 신청과 영주권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먼저 이민국의 이민 청원의 경우 제출 시 기본이 영문이지만 서류가 국문일 경우 필자나 전문 번역가의 도움을 받아 번역된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하지 않는 점은 진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미대사관 인터뷰의 경우도 영어가 편하지 않다면 통역을 요청하고 한국어로 인터뷰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가 아주 유창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로 본인 분야에서 소통할 정도의 역량은 있어야 한다.       ▶문= 개원의인데 NIW 어렵나?   ▶답= 개원의의 경우 이민국 신청 시에는 미국 내 면허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진료 이외의 활동 계획에 관해 잘 증빙하면 이민국의 이민 청원 승인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미대사관 인터뷰에서 영사가 한국의 개원의들, 특히 혼자서 운영하며 대체 인력이 없는 개원의들의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해 NIW로 영주권을 받기를 원하며 개원의들이 한국의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개원의들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과 함께 한국 병원의 폐업 사실 증명원을 제출하라고까지 하고 있다.   한국의 병원 운영을 그만하고 영주권을 받고 실제적으로 미국에 들어갈 개원의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은 가능하여, 실제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할 분들이라면 NIW 이용해 보아도 좋겠다.     ▶문의: [email protected]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김민경 이민국 신청 김민경 변호사 이민 청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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